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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드라이브

[스크랩] ♥︎정보♥︎ 구드 아청 관련글이 꽤 보이길래 적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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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 ♥︎정보♥︎ 구드 아청 관련글이 꽤 보이길래 적어봤어요

나라아러
중수
채팅
작성일 2025.06.03. 21:23
조회 129


일단 구글 드라이브에 있던 영상,이미지가 ai 검열을 통해 아청으로 정지가 되면 ncmec에 계정 정보가 넘어가고 ncmec에서 해당 계정 정보를 각 국가들의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루트를 거칩니다.

실제 아청일 땐 거의 수사가 됩니다.
단, 성인인지 청소년인지 애매모호 할 때 , 성인이 교복을 입었을 때 등등은 애초에 ncmec에서 사건을 종결짓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명백히 미성년자로 보이면 100%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만약 그 수사기관이 한국일 때 정보가 넘어온다면 무조건 처벌하겠죠)

2d 아청(가아청)일 땐 좀 불명확해요(솔직히 이것 때문에 흥미로워서 찾아보고 글 쓰는거에요ㅋㅋㅋ)

우선 아청으로 정지되려면 구글의 ai 검열이 csam을 인식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2d엔 csam 태그가 없다고 합니다.(csam은 실사에만 해당)
그래서 보통 실사 아동 or 실사체인 가아청이 정지 대상이고 누가 봐도 현실과 동떨어졌다 , 누가 봐도 그림이다 하는 수준의 2d,3d 그림들은 애초에 정지가 되지 않습니다.(물론 100%는 X. 왜냐하면 ai 검열은 아청이 아님에도 아청으로 인식하고 정지시키는 오류가 일어나는데 이 상황에서도 오류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죠)

아무튼 이런 저런 이유로 ncmec에 2d 가아청물이 넘어온다면 수사기관에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그대로 사건을 종결짓는다고 합니다.
이때 구글 계정은 단순 정지->삭제가 끝입니다.

미국 법상(특히 연방 법률 기준) 가상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아동 성적 묘사물은 무조건 불법이 아닙니다.
2002년 미국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가상의 아동 성적 콘텐츠는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 연방법에선 '실제 아동'이 등장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불법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론 : 2d 가아청은 애초에 정지 대상이 아니지만 만약 정지가 된다면 이의신청을 해도 풀어주지 않는다.
'가'아청물이란 건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가아청물이기 때문에 ncmec에선 수사기관에 정보를 넘기진 않고 계정 정지 후 삭제로 사건을 그대로 종결짓는 수준에 그친다.(아마 ncmec에서 가아청을 다루지 않는 이유가 연방법을 따르기 때문이겠죠)


예외 : 2d 아청만 있는게 아니라 실제 아청도 들어있을 경우 , 현실에 실존하는 아동을 가상으로 표현한 경우 , 사실적으로 묘사된 실사체인 경우는 ncmec에서 수사기관에 정보를 넘겨줍니다.


근데 앞에서 왜 가아청이 불명확 하다고 했냐면 일부 변호사님들의 "2d 가아청으로 인한 구드 정지도 사건화가 됩니다"라는 주장 때문입니다.
일단 전 아직까지 2d 가아청으로 인한 정지 이후 사건화가 되었다는 사례는 못 봤어요.
하지만 변호사님들의 주장이 더욱 신빙성 있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글의 출처:
https://cafe.naver.com/spjahayun/739088?tc=shared_link

♥︎정보♥︎ 구드 아청 관련글이 꽤 보이길래 적어봤어요

일단 구글 드라이브에 있던 영상,이미지가 ai 검열을 통해 아청으로 정지가 되면 ncmec에 계정 정보가 넘어가고 ncmec에서 해당 계정 정보를 각 국가들의 수사기관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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