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디씨인사이드 고소 마이너 갤러리에 올라온 구글드라이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착취물소지등) 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받은 사진과 글이 올라왔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은 법 집행 기관이 특정 장소나 개인의 재산을 수색하고 그 재산을 압수할 수 있는 법원의 명령서를 말합니다. 이 영장은 범죄 수사나 형사 소송 절차에서 사용되며,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 발급되어야 합니다. 영장은 정확한 이유와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며, 개인의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영장이 발급되면, 법 집행 기관은 해당 장소나 개인을 수색하고 증거물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소지에 대한 압수수색은 성착취물(아동 또는 청소년의 성적인 이미지 또는 동영상)을 가지고 있거나 유포하는 행위가 범죄로 간주되는 경우에 법 집행 기관에 의해 수행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따라갑니다:
1. 압수수색 영장: 법 집행 기관은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영장은 성착취물을 확보하기 위한 명령서로, 성착취물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의 소유인지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2. 법원의 승인: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승인이나 거부는 법률과 증거의 충분성에 기반하여 결정됩니다.
3. 압수수색: 압수수색 영장이 발급되면, 법 집행 기관은 해당 장소를 수색하고 성착취물을 확보합니다.
4. 증거물 활용: 성착취물이 확보되면, 이를 법적 절차와 수사에 활용하여 관련된 범죄자를 신문하고 기소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은 법과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피의자의 헌법적 권리와 개인 정보 보호를 준수해야 합니다.
출처: https://m.dcinside.com/board/accusation/190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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