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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카페 프리드리히 회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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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에 ‘압수할 물건’은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1] 대법원 2022.6.30.선고 2022도1452 판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1.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해 기재한 문언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2.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1) 압수할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로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전화와 같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와
(2) 수색장소에 있지는 않으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원격지의 서버 등 저장매체는 소재 지, 관리자, 저장 공간의 용량 측면에서 서로 구별된다.
3. 이 사건의 검토
(1)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할 물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진, 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외부 저장매체’
(2) 경찰은 위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한 휴대전화가 구글계정에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구글클라우드에서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는 방식으로 압수한 사안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상
-> ‘압수할 물건’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외부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한정되므로
-> 경찰이 압수한 불법촬영물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 이를 이용하여 수집한 다른 증거도 위법수집증거에 기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여
-> 증거능력이 없다
[2] 대법원 2021.7.29.선고 2020도14654 판결
피고인이 아닌 사람(피고인의 동생)을 피의자로 하여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
[3] 대법원 2009.3.12.선고 2008도763 판결,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 없다
[비교 판례] : 원격지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1] 대법원 2021.7.29.선고 2020도14654 판결,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아닌 클라우드 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의사로 수사기관에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하였다면
-> 위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대법원 2017.11.29.선고 2017도9747 판결,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여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고,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설치된 인터넷용 컴퓨터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 소속 직원인 전문가와 일반인 포렌식 전문가가 참여·입회한 가운데
외국계 이메일 홈페이지 로그인 입력창에 사전에 적법하게 취득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의자가 이용하는
외국계 이메일 계정에 접속한 후 위 컴퓨터 화면에 현출된 이메일 본문 및 첨부문서 중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출력하거나 캡처, 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별 압수수색한 것
->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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