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드라이브 정지와 관련된 수사 사례가 성전카페에서 나왔습니다.
-내용-
토렌트로 아청물을 다운 받아 소지를 하였던거를 걸려서 경찰이 와서
컴퓨터 SSD, HDD 그리고 핸드폰을 가지고 갔습니다.확인 해보니깐 ncmec 라는 곳 에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현재 만 17세 이고 아청물 소지 및 배포 죄 입니다.
-댓글-
1. 구글 드라이브에 아청물 올렸던걸 걸려서 이메일 주면서 제꺼 맞냐고 물어봤던걸로 기억하네요
미국에 ncmec 에서 의뢰를 했다면서..
2. 이번년도 3월12일쯤 업로드 했다가 정지 당했습니다.
3. 토렌트는 다른 수사관분이 와야하는데, 구글드라이브쪽 분들이 먼저 와서
저희가 왜 통화 했는데(토렌트쪽 수사관분) 왔냐고 하니깐 다른 사건 이라면서 모르더라구요.
그래서 저희집 앞에서 구글드라이브쪽 수사관 분들이 토렌트 관련 수사관 분 하고 통화하셨습니다
.[출처] 10대/ 경기도/ 아청법/ 경찰압수수색검증영장 (성전카페.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경험과지식공유,성범죄형사전문) | 작성자 ㅇㄴㅇㄴ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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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드라이브 정지와 수사개시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토론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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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글 정지 사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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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불법촬영물을 저장 또는 시청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유포,제작은 더더욱이요.
일단 구글은 드라이브나 구글포토 등을 직접 열어보지 않고 Ai로 필터링하고 그렇기에 정확도가 100%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고로 정지를 먹거나 진짜로 정지를 먹는 사람들이 공존합니다.
그리고 일단 정지가 되면 구글은 NCMEC에 보고합니다.
하지만 이 기관에서는 흉악한 범죄자 (전과자)나 헤비업로더가 아니면 크게 신경쓰지 않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경찰쪽에서는 드라이브는 폐쇄된 공간이기 때문에 드라이브 링크를 유포했다거나 거래를 하지않는이상 정지먹었다고 수사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메가나 트위터등 지금까지 크고 작은 사건들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사례가 없습니다.
(경찰, 검찰이 모를리가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구글 정지 계정이 22년 6월까지 CSAM 정지자가 전세계적으로 57만명 쯤 되는데 22년 12월까지 합한다고 예상했을 때 대략 70만명 가까이 될텐데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구글이 한국인만 추려서 경찰로 명단을 보내줄지도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gmail로 사건화가 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소지만 해서 사건화된건 필리핀?태국? 한 나라 뿐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일단 메가나 트위터와 달리 구글드라이브 CSAM 정지에 관한 정리가 없는것 같아서 모아본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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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드라이브 정지관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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