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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드라이브

영상물 재유포 방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확산방지팀

□ 과제개요
○ 범정부 ‘공공 DNA DB’ 구축 배포 등 기술지원을 통한 불법촬영물등
재유통 방지

□ 그간의 추진실적
○ 범정부 ‘공공 DNA DB’의 안정적 구축 및 확대 개편

- 범정부 ‘공공 DNA DB’ 구축 배포 : 51,562건<~’22.10월>
- 방통위.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관계기관 간 ‘공공 DNA DB’ 통합 구축 개선을 위한 수시 협력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사업자 확대
(’21.12월,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 일정기준 부가통신사업자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 ‘디지털성범죄 등 공공 DNA DB 기술 지원 포털’ 개설 및 서비스 운영
. 조치의무사업자 대상 ‘공공 DNA DB’ 및 ‘표준 DNA 필터링 모듈’ 지원
- DNA 필터링 기술 오식별에 따른 이용자 민원발생 사안 신속대응 * 오식별 해소를 위한 DNA 오검출 확인 및 조치<21건, ’22.10월>

□ 2023년도 시행계획

○ 일명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5)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의무 지원<계속>

○ 공공 DNA DB 통합 관리·공조 시스템 고도화(3차)
- ‘DNA 필터링 오식별 신고 및 처리’ 절차 마련 및 관련 시스템 구축 * 대국민 접수 창구 구축 및 시스템 연계, 전담인력 배치 등 통한 업무 효율화 모색
- 해외 관계기관(NCMEC 등)과의 불법촬영물 연계 자동화 구축을 통한 해외 인터넷 서비스 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재유통 방지
- 범정부 ‘공공 DNA DB' 구축 배포 등 조치의무사업자 안정적 효율적 지원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2023년도 시행계획
2023.5.
관계부처합동